2025년부터는 해외직구 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갱신제 도입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민감정보를 대체해 관세청이 개인 수입자를 특정하기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입니다. 주로 해외직구, 개인 수입, 선물 통관 등에서 사용되며, 통관 업무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강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 번 발급받으면 별도의 갱신 절차 없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로 인해 정보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부호가 도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보안상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제도 개편을 단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고시 개정으로 인해 일부 불편이 따를 수는 있지만, 불법 수입 차단과 통관 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제도 개편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유효기간을 도입한 점입니다. 새롭게 부여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만 유효하며, 이후에는 반드시 갱신해야만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개인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함과 동시에, 무단 도용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갱신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 내 갱신하지 않으면 해당 부호는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다시 사용하려면 신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유효기간 중 개인정보 변경이나 재발급을 할 경우에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1년간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기존 사용자에 대한 적용 시기도 정해졌습니다. 2024년 말까지 발급받은 이용자에 대해서는 2027년 해당 사용자의 생일까지를 유효기간으로 인정하며, 이후에는 매년 생일 기준으로 갱신을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5월에 발급받은 사용자가 1990년 3월 생이라면, 2027년 3월까지는 기존 부호를 사용할 수 있고, 이후부터는 매년 3월 전후로 갱신해야 합니다.
관세청은 이러한 유효기간 설정이 통관의 보안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사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와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직권 정지 자율 해지 제도 신설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직권 사용정지 및 자율 해지 제도도 포함됐습니다. 이는 개인의 통관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도용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조항입니다.
먼저, 관세청 또는 세관 담당자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된 정황이 명백한 경우, 해당 부호의 사용을 직권으로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부호를 사용한 수입통관은 중단되며, 부호 소유자는 본인 확인을 거쳐 부호의 재사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도용에 대한 경고 효과와 더불어, 불법 통관 행위를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스스로 원할 경우, 본인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부호를 해지할 수 있는 기능도 신설됐습니다. 예를 들어, 더 이상 해외직구를 하지 않거나 부호가 외부에 노출된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자는 관세청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세관을 통해 직접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불법적 부호 도용 사례를 최소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이용자 스스로의 정보 보호 책임과 권한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 기재 항목 강화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 과정에서도 개인정보 기재 항목이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정도만 입력하면 발급이 가능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영문 성명, 국적, 복수 주소 등 더 많은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는 신청자의 신원 확인 정확도를 높이고, 제도 악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함입니다.
또한 관세청은 이번 제도 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산 시스템 개선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스템에서는 유효기간이나 갱신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웠으나, 내년부터는 새 시스템을 통해 자동 알림, 간편 갱신, 신속 처리 등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이용자들은 관세청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세관을 직접 방문해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 갱신, 변경, 해지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온라인 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절차를 까다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와 통관 투명성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 이용이 일상화된 시대에 걸맞은 제도 개선이라는 분석도 함께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