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 320원
2026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2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2025년 최저임금인 1만 30원보다 290원 인상된 금액이며, 인상률로는 2.9%에 해당합니다. 이 인상폭은 지난 2024년의 1.7%, 2021년의 1.5%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저임금 노동자들의 체감 수준에는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급으로 약 215만 6,880원이 됩니다. 이는 생계유지를 위해 일하는 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현실적인 영향을 주는 수치이기에 사회적 관심이 매우 큽니다.
특히 이번 결정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의 결과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첨예한 갈등 속에서도 각자의 입장을 조율한 끝에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금액 이상의 상징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갈등 끝 합의 17년만의 타결
이번 최저임금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들어서도 여러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는 처음부터 큰 견해 차이를 보였습니다. 공익위원은 심의 막바지인 10차 회의에서 심의촉진구간을 1.8%~4.1%로 제시하며 타협을 유도했지만, 이에 강하게 반발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위원으로는 한국노총 측 5명만 남아 회의를 이어가는 구조가 되었고, 일부에서는 이번 결정의 대표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위원과 남은 근로자위원, 그리고 공익위원들이 지속적으로 수정안과 의견을 교환하며 타협점을 모색했고, 결국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최종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노사는 9차, 10차 회의에서 각각 수정안을 제출하며 격차를 좁히는 협상을 지속했고, 마지막에는 불과 200원의 차이를 두고 막판 조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게 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적용대상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수치 이상의 사회적 파급력을 가집니다. 2026년 최저임금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근로자는 약 290만 4,000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약 13.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으로는 약 78만 2,000명(4.5%)이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분석됩니다.
이들 대부분은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청년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저임금은 이들에게 단순한 시급이 아니라 생활의 최소 기준선이기 때문에, 매년 인상 여부와 그 폭은 생계에 직결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또한 이번 최저임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입니다.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하지만, 반대로 최저임금이 적정 수준으로 인상되어야만 노동시장 내 임금 불균형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17년 만에 이뤄진 노사 합의
무엇보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공이 합의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합의로 결정된 경우는 이번이 여덟 번째이며, 대부분은 표결을 통해 강행 처리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2026년 최저임금의 결정은 우리 사회가 갈등을 넘어서 협력의 구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됩니다. 물론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남은 위원들이 조율과 대화를 통해 결정에 이른 점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 또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저력을 보여줬다”며 이번 결정을 평가했습니다. 앞으로도 최저임금 논의가 단순한 인상폭 논쟁을 넘어서,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기준을 찾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