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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간 방법 가이드북

by 콩콩이zz 2025. 7. 15.

2025년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보유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납부 기한은 2025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재산세 부과 대상 및 과세 기준

 

재산세는 매년 7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보유세로,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공동 소유의 경우에는 소유자 각각의 소유 지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과세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입니다. 해당 기준일 현재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재산의 양도 여부와 관계없이 기준일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본세 금액에 따라 납부 시기가 다릅니다. 본세가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되며,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됩니다.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일반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됩니다.

 

납부 기한 및 가산세 안내

 

이번 7월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오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이후에도 체납에 따른 중가산세나 행정제재가 뒤따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며, 미리 납부 일정을 확인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올해는 납부기한이 월말까지이므로, 주말이나 공휴일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납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다양한 납부 방법 안내

 

재산세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창구에서는 현금 납부도 가능합니다. 또한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납부 방식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택스(www.w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전용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 ARS(142211)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한 전화 납부, 그리고 각종 간편결제 앱을 활용한 모바일 납부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납부 수단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조기 납부자 대상 인센티브 제공

 

제주시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조기 납부를 장려하기 위해 7월 24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한 조기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추첨을 통해 선정된 180명에게는 2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탐나는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기 납부 인센티브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납세문화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산세를 기한보다 앞서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인 납세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납세자께서는 24일까지 납부를 완료하여 혜택도 함께 누려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