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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및 조건 알려드립니다

by 콩콩이zz 2025. 7. 16.

양육비 선지급제 7월 1일 본격 시행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공식 시행했습니다. 이 제도는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비양육 부모에게 이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현행 양육비 이행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기존에는 한부모가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민사소송 등을 통해 직접 채권 추심을 진행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탓에 실질적인 보호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나서서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함으로써 한부모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서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던 기존 문제를 해소하고, 부모의 법적·도덕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도 반영됐습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조건

 

양육비 선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비양육 부모인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연속 3회 이상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를 반복적으로 방기한 경우에만 해당 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요건은 소득 수준입니다.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여야 선지급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수준으로 간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21만208원 이하일 때 요건을 충족합니다.

 

세 번째는 양육비를 받기 위해 실제 노력을 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예컨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 혹은 가사소송을 통한 이행 확보 절차를 진행하거나 종료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는 단순히 신청만으로 지원받는 구조가 아니라, 양육비 확보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까지 양육비를 선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절차와 중단사유 안내

 

양육비 선지급은 매월 25일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진행됩니다. 다만, 지급이 무조건적으로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 요건 유지 여부에 따라 지급이 중지되거나 보류될 수 있습니다.

우선,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선지급액 이상을 직접 지급한 경우, 그 달의 선지급은 중지됩니다. 이는 국가가 실질적인 지급 부담을 줄이고, 채무자의 자발적 양육 책임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선지급 대상자가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겼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거나, 자격 확인을 위한 조사를 거부할 경우 역시 선지급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구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거나, 자녀가 성년이 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한편, 선지급 대상자 선정 및 지급 여부는 정기적으로 재검토될 예정이며, 양육 환경 변화에 대한 신고 의무도 병행됩니다. 이를 통해 공공 자금이 필요한 가정에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관리됩니다.

양육비 선지급금 채무자에게 강제 회수

 

정부는 양육비 선지급이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닌, 선지급 후 회수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즉, 국가는 일단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만, 이후 이를 비양육 부모인 채무자에게 반드시 회수합니다.

 

회수 절차는 6개월 단위로 진행되며, 우선 채무자에게 회수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통지 후에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는 국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절차와 유사한 방식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합니다.

회수 과정에서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 소득 및 재산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는 양육 책임을 회피하는 비양육 부모에 대한 실질적 대응 수단으로 작용하며, 양육비 회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제도를 통해 사회 전체가 양육 책임을 공동으로 분담하되, 책임 있는 부모에게는 반드시 그 부담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은 국가가 한부모 가족에게 일정 수준의 양육비를 보장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비양육 부모의 책임 의식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