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 한 번 더 기회가 온다?

by 콩콩이zz 2025. 7. 17.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9월 개편

 

금융위원회는 2025년 9월 중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과 감면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제도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7월 16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7월 초 발표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된 예산 7000억 원을 활용해,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저소득 연체 차주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금융당국은 기존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채무자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특히, 최근까지도 영업을 지속하거나 폐업을 고려 중인 자영업자들이 현실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기준 시점을 연장한 점이 특징이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

 

저소득 연체 차주,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 및 분할상환 기간도 2배로 늘어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총채무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금 감면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는 기존 제도에서 제공되던 감면율 60~80%를 한층 상향한 것으로, 실제 채무자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 10년이었던 분할상환 기간을 최장 20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이로 인해 월 납입 부담이 대폭 낮아져, 소득이 낮은 차주들도 장기적으로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즉시 상환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시간을 주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감면 혜택은 다중 채무, 소득 감소,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해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인 차주들에게 실질적인 구조조정의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신용 회복의 문턱이 높았던 사회취약계층에게는 제도적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절차 개선

 

기존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의 사업영위자에게 적용되었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에서는 적용 시점을 2025년 6월까지로 8개월 추가 연장함으로써,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된 현실을 반영했다.

이는 최근까지 사업을 유지하다가 폐업했거나, 매출 회복이 지연돼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문제 제기에서 비롯되었다. 실제로 자영업 회복률이 지역이나 업종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일부는 여전히 임대료와 운영자금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원 대상 시점을 연장함으로써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새롭게 어려움에 처한 사업자들도 구조조정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보다 포괄적인 금융안전망을 구축하고, 자영업자의 재기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절차 간소화 추진

 

이번 제도 개선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채무조정 절차의 간소화와 조속한 약정 체결을 위한 제도 운영 개선이다. 채무자들은 실제 감면 혜택을 받기까지의 시간이 길어, 생활고를 겪는 와중에도 제도적 혜택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있었다.

특히 연체 상태에서 채권추심이 지속되는 경우, 채무자의 심리적 불안은 더욱 가중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현장의 고충을 반영해 추심을 즉시 중단하거나 지연 없이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채무자의 회복 심리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다.

또한 금융위는 지난 7월 14일, 주요 금융사 및 채권금융기관과의 협약 간담회를 열어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러한 현장 중심 접근은 대통령의 직접 지시사항(7월 4일)을 이행하는 차원으로,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정부개입

 

새출발기금은 기존 민간 기반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차별화되는 특징을 가진다.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는 주로 소액 연체자 위주의 자발적 조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새출발기금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고, 채권금융기관과 협약을 맺어 감면율을 직접 설정한다는 점에서 구조적 차원이 다르다.

 

특히 감면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상환 기간도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회생을 모색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새출발기금의 신청 절차, 상담 역량 강화, 홍보 채널 확대 등을 통해 정책 수요자에게 제도의 접근성과 인지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