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대리신청 시 주민등록 등 초본 수수료 면제 안내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의 행정 부담을 덜고 민생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소비쿠폰 대리신청과 관련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고 7월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7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적용되며, 필요 시 연장될 수 있다. 수수료 면제를 통해 대리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국민이 소비쿠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취지다.
이번 수수료 면제는 소비쿠폰을 대리로 신청할 경우, 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 증명 등을 위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적용된다. 기존에는 주민센터 창구에서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을 경우 1통당 4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됐고,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경우에도 200원의 수수료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해당 수수료가 면제됨에 따라 소비쿠폰 대리신청을 준비 중인 국민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수료 면제는 명확한 용도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소비쿠폰 대리신청 서류 발급 절차 및 신청 방법
수수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을 신청해야 한다.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창구에서 소비쿠폰 신청 용도임을 명확히 밝히고, 해당 용도로 서류를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가 면제된다. 단, 이 용도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용도의 신청일 경우 기존 수수료가 그대로 부과된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의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는 경우에 수수료 면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반드시 소비쿠폰 신청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면제가 적용되며, 대상자의 자격 여부에 따라 수수료 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발급 전에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소비쿠폰 대리신청 시 면제 대상의 범위 및 조건
이번 등·초본 수수료 면제는 모든 국민에게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해 제공된다.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본인이거나 동일 세대원이거나, 또는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자여야 한다.
더불어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열람이 가능한 가족이 해당된다면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외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수수료가 그대로 부과된다. 따라서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과 관계, 신청 목적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은 기존대로 수수료 면제
한편 정부24, 누리집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이번 조치와 무관하게 기존과 동일하게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24+는 본인 명의로 직접 서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인터넷을 통한 신청 후 프린터를 통해 즉시 출력할 수 있어 이용 편의성이 높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대면 절차가 없어 시간과 비용 절약에 효과적이며, 특히 대리신청이 아닌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 방법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또한 소비쿠폰 대리신청과 관련해,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하여 개인정보 열람에 동의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에는 구비서류 없이도 신청 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므로 절차가 더욱 간소화되며, 불필요한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청자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중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관련 기관의 안내를 받아 정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한시적 수수료 면제 조치는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 민생 회복을 위한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기간 동안 많은 국민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정부24+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