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지원금 규제 폐지
단말기 지원금 관련 영업 규제가 사라졌습니다.
2025년 7월 22일부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 등이 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단말기 할인과 지원금 제공 경쟁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지원금을 반드시 공시해야 했으며, 유통점은 해당 공시금액의 15%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추가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기변경이나 번호이동 같은 가입유형별, 혹은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도 금지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이 같은 제한이 사라지면서, 유통점은 지원금 규모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었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판촉 전략을 보다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각 유통점이나 대리점에서 보다 다양한 지원금 제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동통신사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통법 폐지 요금할인과 지원금 동시에 가능
요금할인과 추가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이동통신사의 공시지원금을 선택할 경우에만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고, 요금할인 25%를 선택하면 추가지원금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즉, 두 가지 혜택은 병행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단통법 폐지 이후부터는 요금할인을 선택하더라도 유통점에서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추가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공통지원금과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함께 받거나, 또는 25% 요금할인과 유통점 추가지원금을 병행해 적용받는 선택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처럼 지원금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이용자들은 자신의 통신 이용 패턴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실질적인 단말기 구매 비용을 더욱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이 각각 별도로 책정하는 지원금이 병행되어 제공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할인 조합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단통법 폐지 지원금 계약 투명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거래 내용이 보다 명확해지고 투명해졌습니다. 앞으로는 단말기 지원금과 관련된 조건들이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이용자는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 얼마의 지원금을 받는지를 계약 체결 시점에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계약서에는 단말기 지원금을 제공하는 주체가 이동통신사인지 또는 유통점인지를 비롯해, 지원금의 지급 방식이 현금인지 포인트인지 등 구체적인 방법이 기재됩니다. 또한 해당 지원금을 받기 위해 요구되는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 여부, 초고속인터넷 등의 결합 조건도 계약서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계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표기되도록 한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과도한 마케팅으로 유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만약 판매자가 이러한 내용을 누락할 경우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의 불투명성을 해소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 차별 없는 지원
모든 이용자가 차별 없이 단말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통법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제도는 오히려 더욱 강화됐습니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거주 지역, 연령, 신체 조건 등에 따라 단말기 지원금에 차별을 두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설명하거나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안내하는 행위 역시 금지됩니다. 유통점은 이동통신사로부터 판매 권한을 공식적으로 승낙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특정 요금제나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모든 소비자가 공정하고 투명한 조건에서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개인별 상황에 맞는 요금제 및 할인 혜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과열 경쟁이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감독을 강화하고, 시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