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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금전환 혜택 20년 이상 수령 시 감면율 50%?

by 콩콩이zz 2025. 7. 22.

정부가 퇴직소득세 감면을 통해 퇴직자의 노후 소득을 장기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올해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퇴직금을 일정 기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금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방안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특히 2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해주는 방안이 핵심이다. 이는 퇴직자들이 일시금 수령 대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의 노후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 연금 자산의 중도 인출을 줄이며, 연금 수급의 장기화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정부는 20년 이상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50% 감면 방안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 발표될 2025년 세법개정안에 퇴직소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포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제도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경우 수령 기간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단계적으로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연금 수령 10년 차까지는 30%, 11년 차 이후에는 4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20년 초과 연금 수령 시 50% 감면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일정으로 검토 중이라며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적 선택으로, 국민의 퇴직금 수령 방식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이미 고용노동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퇴직연금 제도 개선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도 명시된 바 있다. 제도 도입 시기는 빠르면 내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시 감면되는 세액 예시


이번 정책이 실현될 경우 연금 수령자의 실질 세부담은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 3억 원일 경우, 이를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약 1700만 원의 퇴직소득세를 한 번에 납부해야 한다. 반면 이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이체해 연간 1000만 원씩 30년간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매년 납부하는 세금은 기존보다 크게 줄어든다.

 

현 제도에 따르면 연금 수령 10년 차까지는 연간 40만 원, 11년 차부터는 34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며, 20년 이상 수령 시에는 감면율이 50%로 확대돼 연간 28만 원 수준으로 감소한다. 이는 매년 6만 원씩 세금이 절감되는 구조로, 장기적으로 보면 수백만 원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결국 정부가 제시하는 감면안은 장기 수령을 통한 세제 혜택을 명확히 하여 국민이 일시금보다 연금 형태의 수령을 선택하게 하는 중요한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

 

퇴직연금 유형별 수령 방식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재직 형태와 기업 구조, 그리고 본인의 운용 성향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성될 수 있다. 퇴직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수령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세제 혜택이나 수령 금액이 달라지므로, 아래와 같은 유형별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
퇴직 후 받을 금액이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에 따라 사전에 확정되는 방식이다. 퇴직급여의 운용과 관리는 사용자인 회사가 담당하며, 근로자는 안정적인 수령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한다. 수익률에 따라 수령 금액이 달라지며, 투자성과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

-개인형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직접 퇴직금을 이체하거나 추가 납입이 가능한 개인 계좌다. 다양한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할 수 있으며, 이직이나 퇴직 후에도 계좌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각 유형의 장단점은 다르기 때문에, 수령 시점과 운용 목표에 맞춰 선택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번 세법개정안이 시행된다면 IRP와 같은 개인형 연금 계좌의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퇴직연금 실효성 위해 세제 혜택 확대 필요성

 

정부의 세제 지원 확대 방안은 연금 수령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대부분의 퇴직자가 연금 대신 일시금 수령을 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3년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수급하기 시작한 55세 이상 계좌는 총 57만3000개였으며, 이 중 연금 형태로 수령한 비율은 단 13%에 불과했다. 이는 2022년의 7.1%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지만, 전체 중 장기 수령을 선택한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퇴직금의 연금 수령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 수익률이 높은 상황에서 연금 수령의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제뿐 아니라 운용 수익률 개선, 금융 교육 확대, 연금 상품의 다양화 등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형평성 문제와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감면율 상향에 신중한 입장이지만, 제도 도입 초기에는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책 보완이 요구된다. 향후 제도 시행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추가 논의와 제도 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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