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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차액 변경 사항 안내 드립니다 !

by 콩콩이zz 2025. 7. 30.

2025년 하반기부터 0~1세 아동을 둔 부모들에게 적용되는 부모급여 제도에 작지만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보육료 인상으로 인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에서 받게 되는 부모급여 차액에 변동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7월부터 달라진 보육료 및 부모급여 차액 지급 내용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모급여 차액 변경 

2025년 7월부터 01세 보육료가 5% 인상되면서 부모급여 차액 지급에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부는 0~23개월 아동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는 현금으로 전액을 지급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보육료를 먼저 차감한 후 남은 금액만을 현금으로 제공합니다.

 

문제는 바로 이 보육료 차감에 있습니다. 보육료가 오르게 되면, 당연히 차감되는 금액도 커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부모가 실제로 받는 현금 지급분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보육료 인상은 0세와 1세를 대상으로 5% 수준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로 인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의 부모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급여는 다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이전에는 월 100만 원에서 보육료를 일정 금액 차감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받았지만, 5% 인상된 보육료가 적용되면서 차감 금액이 늘어나고, 그 결과 부모가 실제 수령하는 금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 같은 변화는 보육료의 인상 폭에 따라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차액 지급 감소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기본 금액은 변동 없이 유지

이번 보육료 인상과 별개로, 부모급여의 기본 지급 금액은 2024년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부가 책정한 공식적인 부모급여 지원금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0~11개월 아동의 경우 월 100만 원, 12~23개월 아동의 경우 월 50만 원이 부모급여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가정에서 직접 양육할 경우에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가 차감되고 남은 금액이 현금으로 부모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전적으로 가정 양육을 선택한 부모는 이번 보육료 인상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50&wlfareInfoReldBztpCd=01

 

www.bokjiro.go.kr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많은 부모들이 부모급여가 무조건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용 형태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지며,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가 우선 공제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육료 인상이 부모급여 전체 금액을 줄인 것은 아니지만, 현금으로 수령하는 부분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57

 

부모급여 차액 변경 지역?

2025년 7월 29일, 김천시에서는 0~1세 보육료 인상에 따른 부모급여 차액 지급 변경사항을 공식 안내했습니다. 김천시는 예시일 뿐이며,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도 동일한 구조로 이번 보육료 인상분을 부모급여 차액 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천시의 경우, 2025년 하반기 보육료 인상분을 반영한 결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의 실수령액이 소폭 감소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은 각 어린이집의 보육료 책정 기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안내했습니다.

예를 들어 0세 보육료가 월 95만 원에서 5% 인상되어 99만 7500원이 되었다면, 정부가 지급하는 100만 원 중에서 해당 보육료를 차감한 후 남은 2500원만을 부모가 현금으로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보다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하지만, 전체 지원 규모는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점에서 정책의 일관성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 지역에 거주하는 부모들도 김천시의 사례와 동일한 방식으로 부모급여 차액이 조정되고 있으니,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다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부모급여 2세 미만 아동위한 제도

부모급여 제도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0~23개월(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아이가 2세가 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부모급여가 종료되고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53

 

가정양육수당은 부모급여보다 금액이 적은 편이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는 일정 금액이 계속 지급되는 복지입니다. 부모급여와 마찬가지로 아동의 양육 상황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지며, 어린이집 이용 여부가 금액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모급여를 받고 있던 부모라면, 24개월이 가까워질수록 양육수당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고려해 미리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보육료 인상과 같은 외부 요인이 차액 지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매년 변경되는 정부의 보육 정책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025년 7월부터 0~1세 보육료가 5% 인상됨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의 부모급여 차액 지급액이 다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부모급여의 기본 금액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으나, 보육료 인상으로 인해 실제로 현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이런 영향을 받지 않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에서는 달라진 금액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급여를 받고 있는 가정이라면,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인한 차액 지급 변동을 정확히 확인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매년 정책이 조금씩 바뀌는 만큼, 부모로서 제도의 흐름을 파악해두는 것은 아이의 복지뿐 아니라 가정의 재정 계획에도 중요한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