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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자격 급여제공 가능기관 총정리!

by 콩콩이zz 2025. 8. 4.

    [ 목차 ]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은 단기간이 아닌 장기적인 누적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 보호자로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은 육체적인 피로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스트레스도 극심해지기 쉬운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가족들에게 짧게나마 휴식의 시간을 보장하고자 마련된 제도가 바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입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 대상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치매 진단을 받은 장기요양 수급자 가정을 위한 특별 제도입니다. 모든 장기요양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치매 환자에게만 한정해 제공됩니다. 

 

구체적인 이용 대상

 

첫째,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은 치매환자

이들은 일반적으로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이 모두 저하된 중증 상태로, 상시적인 돌봄이 필요합니다.

둘째, 치매 진단을 받은 장기요양 3~5등급 수급자

신체 기능은 비교적 양호하나 인지 장애로 인해 감시와 관리가 필요한 경증 환자입니다.

셋째,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도 이용이 가능 

이들은 경증 치매로,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가족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통해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장기요양인정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선택 가능한 급여 형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가족이 일정 기간 치매환자와 떨어져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두 가지 급여 형태를 운영합니다. 단기보호와 종일 방문요양이며, 각각의 이용 일수와 형태, 비용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단기보호는 단기보호기관에 치매환자를 일정 기간 위탁하는 방식입니다.

주야간보호센터 등에서 운영되며, 식사, 위생관리, 인지자극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연간 11일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별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등급은 하루 70,500원, 2등급은 65,280원, 3등급은 60,310원, 4등급은 58,720원, 5등급은 57,110원입니다.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라 최대 60%까지 경감되며, 예를 들어 2등급 수급자가 15% 본인부담률로 단기보호를 이용할 경우 하루 약 14,127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인정서 발급 안내 홈페이지

 

종일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직접 환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하루 12시간 이상, 최대 24시간 미만 동안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025년 기준 연간 22회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1회당 급여비용은 94,18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급여는 기존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담 없이 별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기보호 1일은 종일 방문요양 2회와 동일한 기준으로 환산되며, 두 급여를 중복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가족은 본인의 일정이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유연하게 급여 유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 가능 경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아무 기관에서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건강보장공단에 등록된 지정 기관에서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급여 형태에 따라 제공기관도 구분됩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www.nhis.or.kr

 

단기보호 급여는 단기보호기관 또는 주야간보호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기관에서 제공됩니다.

해당 기관은 일정 기간 동안 입소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호자가 외출하거나 출장을 갈 경우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종일 방문요양 급여는 복합 방문요양기관에서 운영합니다. 이 기관은 방문요양을 기본으로 하여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능을 함께 보유한 복합형 구조로 운영됩니다. 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받을 수 있어, 돌봄 지속성 측면에서 효과적입니다.

 

급여제공 가능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장 홈페이지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장 홈페이지 

 

급여제공 가능기관 확인 방법

 

(1) 홈페이지 접속 후 민원상담실 메뉴 내 검색서비스에 들어가 장기요양기관 찾기를 선택합니다. 

(2) 치매관련급여 항목에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제공 기관을 선택

(3) 종일 방문요양 또는 단기보호 중 원하는 항목으로 검색하면 됩니다.

 

검색 결과는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으며, 기관의 운영 시간, 주소, 전화번호, 제공 서비스 등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이용 가능 여부는 각 기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화로 사전 문의 후 예약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더불어 궁금한 사항은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국민건강보장공단(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치매환자 가족이 단기간이라도 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인 돌봄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이용 일수가 확대되고, 별도 비용 부담 없이 활용 가능한 구조로 운영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기대됩니다. 치매환자를 가족으로 둔 분들이라면 반드시 해당 제도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권합니다. 가족의 짧은 휴식은 곧 더 나은 간병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